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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16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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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8000건에 10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물건별 토지 103억원, 주택 5억원 등 모두 10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8%인 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2014년 조성된 산업단지 감면기간 종료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2.41%)와 개별주택가격(2.51%) 상승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된 것으로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을 나눠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납부커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며 6월 14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된 간편결제 앱(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을 이용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지방세를 종이 고지서 없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복지와 지역사업 등에 소중히 사용되는 자체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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