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대산공단 내 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게재 또는 대산읍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마을별 송달 우편함을 이용한 주민고지만을 실시해 일반 시민들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획득과 접근 방법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서산시 환경화학사고대응 TF팀은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점검을 하면서 위해관리계획서의 주민 알권리 확보와 편리한 정보제공을 위해 시 홈페이지 게재, 서면통지 등 주민고지 방법을 개선하고 강화해 화학물질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할수록 우리시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며 민관사가 더욱 협력하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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