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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07 1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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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오는 25일까지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코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만 해당되며 근로자의 월 임금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와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게 되며 사업자는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 심사 후 선납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기존 지원대상자는 자동 신청되지만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위축과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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