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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6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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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체육회 운영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월 지자체장, 의원의 체육 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주시체육회는 지난 9월 25일 사무 처리와 직원인사, 복무에 관련된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전부개정 등 4개 규정을 이사회를 거쳐 제 개정을 완료했다.

 

또 다음달 초 체육회 규약의 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민간체육회장 선거일정에 돌입케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사무직원 2명을 채용하고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근 사무국장에 행정과 체육 경험이 풍부한 상근직 사무국장을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주시체육회에는 비상근 사무국장과 직원 1명, 생활체육지도자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실질적인 사무는 공주시 공무원이 지원을 해 왔다.

 

시는 민간체육회장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지원에 나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육회 지원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자체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 체육회 자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체육단체와 산하 종목단체에서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조금 운영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공주시의 체육지원 기본 조례인 공주시 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항목과 보조금 운영자에 대한 관리 근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관련 3개 규정을 제 개정해 사무처리와 직원인사, 복무관리 근거를 정비하는 등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전문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덕근 문화체육과장은 “민간체육회장 선출의 목적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로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이며 공주시는 민간 체육회장 체제의 공주시체육회가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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