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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21 2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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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10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탈루세원과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주민세 종업원분(구 사업소세) 면세기준 개정 이후 해당 세목에 대한 신고 납부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금융기관과 병원 등 고액연봉자 고용 사업소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개정에 따라 신고 납부 대상이 종업원수 50명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2015년 12월 개정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변경된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도와 납세자들이 신고미행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해 4년 주기로 정기세무조사와 수시로 취약분야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영세기업은 3년간 유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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