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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23 2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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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상반기 40대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 90대를 추가 보급한다.

 

신청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시민과 논산시에 위치한 법인으로 한세대(법인) 당 1대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가 보급대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 논산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총90대로 보조금액은 1대당 최대 1700만원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며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후 구매계약서, 구매 지원 신청서, 유의사항 동의서,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 초본, 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시청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일에 시민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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