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반을 편성해 산 정상 또는 능선에 설치돼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 120점과 수준점 69점, 통합기준점 56점 등 총245점에 대한 망실과 훼손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불량 1점과 함께 8점이 망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는 국가기준점을 총괄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 재설치 등 정비할 예정이다.
국가 기준점은 국토관리와 지도제작, GIS 구축, 각종 건설공사 등의 정확한 측량자료로 제공되며 이를 임의로 이전커나 훼손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각종 공사 추진 시 국가기준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 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국가기준점을 보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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