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지진, 대설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34~92% 범위 내에서 보조해주며 피해발생시 복구 기준액 대비 최대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포함)이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연중 가입 가능하고 대설기간 전 가입하면 재난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일부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소상공인(상가, 공장)풍수해보험이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 희망자는 논산시청 안전총괄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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