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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07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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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 일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아산시 간부공무원 A씨가 동료 여직원과 해외 출장지 등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보의 내용은 ‘아산시 공무원 A씨는 2017년 시청 비서실에 근무할 당시 타 부서 여직원인 B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고 나체사진을 교환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또 ‘이후 A씨는 해외 출장 기간 중 공금을 이용해 제공된 숙소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비롯해 2018년 10월경까지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의 불륜은 여 공무원 B씨의 남편에게 두 사람이 교환한 나체사진이 발각되면서 밝혀졌다.

 

이후 B씨의 남편은 A씨를 상대를 손해배상소송 일명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고 이에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A씨)는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며 A씨가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저지른 불륜행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근무하였던 동사무소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파일의 획득경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커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원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산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취지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 A씨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동료 여공무원과의 불륜 사실과 법원의 판결, 동사무소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안에 대해 “그런 일이 없었다”며 한마디로 일축했다.

 

이와 관련 아산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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