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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8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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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2019년 직업소개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소개사업 제도와 직업윤리, 구인 구직자 준수사항, 직업상담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은 직업소개소에서 알아야 할 직업소개사업자 준수사항과 직업안정법의 이해는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명의대여 금지, 결격사유 종사자 고용금지, 겸업금지, 직업안정법 처벌규정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강사로 초빙된 충남도청 일자리정책과 이원복 노무사는 사례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며 집중도를 높였다.

 

직업소개사업자와 종사자 교육은 논산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자체교육으로 직업소개사업의 윤리경영과 직업상담의 기초능력 함양과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코자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직업소개사업을 신고 등록한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능력 향상과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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