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12-02 21:30:02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보건소는 내동 힐스테이트자이 논산아파트를 논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아파트 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 부착과 지하주차장과 현관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 부착되며 3개월 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흡연적발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아파트를 시민들에게 홍보키 위해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에 지정 공고문을 게시할 예정이다.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흡연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 신청으로 지정된 것이 의미를 더한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시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2702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