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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3 13:51:26
  • 수정 2018-02-19 2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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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 인권조례가 2일 충남도의회 제301회 2차 정례회에서 폐지됐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가 폐지되기는 충남이 처음으로 향후 전국적으로 폐지 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의회는 2일 오후 1시30분경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김용필 의원은 폐지안 찬성 토론에 나서 “인권조례는 동성애에 관한 권리도 보장하는데 종교인으로서 성경에서 문제시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덕빈 의원은 “2012년 인권조례를 발의한 당사자이지만 조례 내용이 잘못돼 동성혼을 허용하면 출산을 할 수 없어 국가적인 저 출산 문제가 심화하며 조례 폐지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자 참관석에 있던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다.


충남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며 도 관계자는 “인권조례를 근거로 인권센터와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세우고 인권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조례가 폐지돼 인권관련 도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충남도의회는 재적 40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26명,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당 2명이며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유익환, 신재원, 조치연(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문규, 김기영, 김동욱, 서형달, 백낙구, 정정희, 김원태, 정광섭, 이종화, 강용일, 김홍열, 조길행, 전낙운, 김응규, 홍성현, 이진환, 유찬종, 김석곤, 김복만, 이용호, 김용필(국민의당) 도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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