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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6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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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2020년부터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키 위한 납세자 편의제도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기존 세무서를 통해 신고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완료 휴 간편하게 위택스로 연결해 원스톱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됐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는 시청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장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양도소득자의 지방세 신고기한이 종전보다 2개월 연장돼 양도소득세(국세)를 신고하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지방소득세(양도)납부서를 발송해 납부 완료될 경우 신고로 인정하게 된다.

 

이외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납부서를 발송해 납부가 완료될 경우 신고로 인정해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키 위해 사전준비와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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