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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 등 3개 분야, 오는 31일까지 신청접수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거복재 실현 기대
  • 기사등록 2020-01-08 2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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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총3개 분야로 주택개량사업 70동, 빈집정비사업 33동, 슬레이트처리사업 326동(철거지원 279개소, 소규모 비주택 47개소) 등 429동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촌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내 농촌주민 또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커나 신축할 경우 농협을 통해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공사 금액 이내에서 연리 2% 또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총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당 최대 300만원까지 빈집 철거와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의 경우 지붕 또는 벽체의 슬레이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키 위한 것으로 가구당 344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과 소규모 비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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