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이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개발사업에 따른 관청에 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또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와 투명화를 도모키 위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이 약5.4% 상향조정됐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과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을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지형별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 단가는 산지 4만2210원/㎡, 산지 외 3만1310원/㎡이며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표준단가가 상향돼 토지소유자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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