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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16 2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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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경기활성화와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시행기간 만료로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이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개발사업에 따른 관청에 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또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와 투명화를 도모키 위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이 약5.4% 상향조정됐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과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을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지형별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 단가는 산지 4만2210원/㎡, 산지 외 3만1310원/㎡이며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표준단가가 상향돼 토지소유자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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