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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2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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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키 위해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시는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되던 난임 시술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이달부터는 일부 또는 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까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배아 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의 각 시술별 정해진 상한 범위 내 시술비 지원 가능하다.

 

또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했던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 중위 소득 80% 이내 2인 자녀 이상 가구나 기준 중위 소득 80%이내 장애인 가구로 대상을 확대했다.

 

출산축하금의 경우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이며 출생 신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논산시에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 가능하다.

 

또 10만원 상당의 임신 축하 꾸러미 지원을 통해 태교 등에 가능한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고 출산 시에는 2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꾸러미로 관내 출산용품점에서 원하는 출산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전 건강검진비와 엽산제를 지원해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논산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논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임신 출산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출산지원금 지원, 예비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과 엽산제 지원, 임신 출산 축하 꾸러미,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기형아 검사비 지원, 출산가정 산후도우미 부담금 지원, 산모사랑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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