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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31 2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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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키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적극 나선다.

 

시는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키 위해 지난해보다 40여대 늘어난 140여대의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는 3.5톤 미만 차량의 조기 폐차 시 1대당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되며 차량을 폐차하고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로 구입할 경우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30%가 추가 지원돼 1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한층 덜어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 배기량이 높은 차량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룡시에 연속 등록돼 있고 차량 최종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신청 자격이 있다.

 

또 자동차는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계룡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시청 환경위생과로 방문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조대상자로 선정된다.

 

보조대상자는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한 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통장 사본, 지급대상 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계룡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관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1대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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