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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4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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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올해 말까지 LP가스(액화 석유가스)사용 주택의 고무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설치해야함에 따라 관내 미 교체 세대를 대상으로 교체 홍보에 적극 나섰다.

 

최근 제주도에서 애완견이 LP가스 고무호스를 파손해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스안전사고는 사용부주의로 인한 폭발과 중독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큼에 따라 조속한 안전시설 교체가 필요하다.

 

시는 그 동안 면동 홍보물 배부, 소식지, 현수막 등을 활용해 LP가스사용주택의 금속배관 의무교체 내용을 홍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교체비용을 지원해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힘써왔다.

 

올해는 12월 말까지 금속배관 의무교체를 이행치 않은 주택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음을 강조하며 금속배관 교체 설치와 가스안전사고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내 가스 공급 업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스 설비 적합여부, 가스 누출여부 등 가스시설 안전을 정기, 수시 점검하고 관리해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으로 타 시군에 비해 LP가스 금속배관 미 교체 세대가 적은 편이며 올해 말까지 미 교체 세대가 한 가구도 없도록 제도 홍보에 집중하고 가스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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