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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7 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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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기준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돼 총8100여명의 어르신들이 30만원을 받게 됐으며 특히 지난해 20%~40% 구간에 있던 관내 2100여명의 어르신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에서 각각 11만원과 17만6000원 오른 148만원과 236만8000원으로 결정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총2만2415명으로 지난해 대비 70여명이 증가했다.

 

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변경돼 1월부터 40%에 속하지 않는 일반가구 대상자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25만4760원,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40만7600원으로 지급됐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기초연금 인상이 노년기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해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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