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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1 2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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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주민 참여적 자치조직 구성을 위한 조례를 10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 2003년 초미니 도시로 개청한 계룡시는 빠른 도시발전과 더불어 1개면 전체가 군인가족인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주민자치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키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위원 역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각 면동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 의결 등의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면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를 수탁해 처리커나 주민자치와 마을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20∼3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 자격은 해당 면동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을 두거나 종사하는 사람,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 직원이다.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정되며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해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지역실정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과 함께 지속적인 시민 교육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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