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2-12 20:3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시민들의 지방세 고충민원을 돕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에 대한 상담, 기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과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위해 올해 1월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법무팀에 배치했으며 시민들의 납세자 보호관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소식지, 지방세 고지서,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 계룡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함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계룡시 납세자 보호관은 “부당한 납세로 인해 시민들이 고충 받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286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