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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8 2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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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 해제나 무효, 취소가 이뤄졌을 때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하며 등기 이전 신청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부동산을 실매수자 명의로 등기치 않고 타인의 명의로 신탁하는 경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처분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부동산을 거래한 후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과 법적 제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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