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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9 2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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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농업현장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농업용 드론(멀티콥터) 보급에 나선다.

 

시는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방제작업 대책마련과 첨단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5억6000만원을 투입해 농업용 드론(멀티콥터) 지원 사업을 추진 한다.

 

올해 보급되는 드론은 총27대로 최근 드론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부실한 업체진입 방지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2020년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드론모델에 한해 관내 사후봉사(A/S) 지정업소를 통해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며 드론 1대당(자체무게 12kg미만) 기준단가는 2000만원으로 50%를 지원하며 단 12kg 이상의 기종구입 시 초과금액 만큼 농가가 더 부담해야 한다. 

 

희망하는 농업인과 단체는 오는 2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드론구입 전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나 드론전문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 또는 그 이외의 지역에서 150m이상의 고도로 비행 시에는 지방항공청의 비행신청, 승인을 받고 운용해야 하며 공동이용 또는 영리목적으로 이용 시에는 조정자격증명(면허)과 국토부에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해야한다.

 

정성용 농정과장은“농업용드론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작업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농업인이 더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업정책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론 1대(자체무게 12kg 미만)기준으로 시간당 약3만9500㎡(60마지기)까지 방제작업이 가능하며 GPS기능을 이용해 정밀한 방제가 가능해 농기계 투입이 어려운 지역을 손쉽게 방제할 수 있고 사람이 직접 살포치 않기 때문에 농약중독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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