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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1 2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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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난방비 사용 증가로 요금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 226명을 발굴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안내를 개시한다.

 

군은 그 동안 주민 편의를 위해 사회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이 읍면 행복지원센터를 통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개별 가구에 발송해 요금감면 혜택 수혜율을 대폭 상향시킬 예정이다.

 

요금감면 서비스에는 전기, 도시가스, 이동통신, 상하수도 요금과 TV수신료가 해당되며 신청이 어려운 거동불편 노약자와 장애인 가구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구방문을 통해 상담 신청을 대행커나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서비스 복지로를 통해 접수 받을 예정이다.

 

또 요금감면 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 시 요금감면(대행) 신청서를 함께 제출토록 해 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행정기관을 재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5년 4월부터 읍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요금감면서비스가 함께 이뤄지면서 해마다 340여 가구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됨으로 현재까지 총2만3769가구의 가계 부담이 경감돼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가 대폭 향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 중에 기존에 시행하던 복지혜택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대상자 발굴을 강화한 것이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부여군을 만들기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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