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등기이전 절차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한시적인 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등기를 신청코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 1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28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