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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5 2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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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우한 폐렴 감염증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 대응 방안으로 부여군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대한 한시적 제외를 결정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우한 폐렴 감염증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 수준으로 해제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컵, 용기, 접시 등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기간에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우한 폐렴 감염증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다회용 식기류의 경우 철저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하는 등 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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