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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6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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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키 위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우한 폐렴 감염증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포함한 직간접 피해자로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의 업종이 해당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 담보 없이 연장해 주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납세 담보 없이 징수유예를 해준다.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와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 부여군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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