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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2 2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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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코자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전기자동차 90대를 올해 민간에 보급한다.

 

시는 차량성능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520만원, 초소형 자동차는 최대 7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계룡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체로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보급대수 중 20%인 18대 가량은 취약계층 등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80%는 신청 접수순에 의해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배정 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미세 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계룡시 전기자동차보조금 3회 이상 신청자 중 미선정자 등이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치 않거나 타 차종,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며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자동차와 충전기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커나 판매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대중화 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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