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되며 kg당으로 지급돼 올해 부여군의 농촌폐비닐 보상금 지급단가는 A등급은 100원에서 140원으로 B등급은 80원에서 100원으로 C등급 60원에서 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직접 농촌폐비닐을 논산수거사업소, 보령수거사업소로 반입커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게 인계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읍면별로 추진하는 숨은자원찾기 행사 시에 농촌폐비닐이 배출될 경우 무상수거 대상으로 계근량에 따라 읍면 새마을지회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함으로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농촌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숨은자원찾기 행사 등에 많은 군민과 단체가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 상반기 숨은자원찾기 행사는 오는 4월 22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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