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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5 2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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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키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지역농업인을 위한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되는 농업인대상 보험 상품은 3종류로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이다.

 

시는 올해 농업인들의 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78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중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각각 75%와 80%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발생시 보호받을 수 있어 농업인에게는 꼭 필요한 안전장치로 올해부터 팥, 시금치, 보리 등 3개 품목이 추가돼 서산시의 경우 5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별로 가입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확인 후 농지소재지 농협 등에서 신청해야 하며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주소지 농협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보험가입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지며 다만 옥수수, 콩,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등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이상, 벼, 밀 등은 50만원 이상인 농지를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에 갑자기 당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만15세부터 87세(일부상품은 84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 콤바인 등 12개 기종을 소유하거나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중에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사람은 보험가입이 가능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정성용 농정과장은“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여러 보험을 통해 각종 재해와 불의의 사고 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들이 더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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