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신 증축 또는 개축 시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급의무비율은 2016년 18%에서 2020년은 30%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당진시는 친환경에너지 전환 선도도시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기준인 3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적용하고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의 설치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 용도나 대지여건, 경관 등을 감안해 의무비율을 차등 적용하며 1000㎡ 미만 비의무대상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검토하며 실시설계 용역 이전에 시행하는 건축 기획업무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필수적으로 검토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건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준공한 순성면 청사는 총 등급별 인증에서 상위 1.8% 이하 건축물에 부여하는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을 받은 상태로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득한 건축물은 전체 76개소다.
이소정 공공건축팀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상향 적용하면 설치비용이 약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초기 건축비용 증가에 비해 향후 유지관리비용 감소 효과가 크며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29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