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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0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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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당진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20년 상반기 당진시 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결산과 2020년 사업계획, 노동사건무료법률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지난 한해 시 노동상담소는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을 강화키 위해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수차례 운영했고 청소년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또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해 2억7000여만원의 체불액을 해결함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실현하는데 조력했으며 소상공인 인사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해 노사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편적인 노동인권을 사업주가 보장해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운영위원회는 노동자 권익보호와 청소년근로자 근로실태 조사사업 설문내용 이원화,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제적 문제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했다.

 

또 산재근로자의 정서적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한 심리치유사업과 산재 종결 후 안정적인 원직 복귀를 위한 사업운영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조경배 위원장은 취약계층 노동자 심리치유사업과 관련해 “충남노사민정 사업 중 감정노동자 치유사업과 연계해 노동상담소 역할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광현 경제에너지과장은 “산재심리치유사업이 유관부서와 적극 협력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노동상담소는 직접 내방키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당진 근로자 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 온라인 노동상담 코너를 마련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업재해 상담, 근로관계 법령 무료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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