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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2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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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을 경유자동차 1만8000여 대에 대해 부과했으며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송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오염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키 위한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2회 부과되며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된 경유 차량에 대해 부과된다.

 

부과 기간 중 소유자 변경이나 차량 취득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일할 계산돼 부과되며 저공해 인증 등을 받은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커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의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가 있을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해 주시고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치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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