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3-18 20:2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동주택가격 안에 대해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시는 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접수에 앞서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등을 거쳐 개별주택 1383호, 공동주택 1만1489호 등 총1만2872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했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와 주택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열람 후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세무회계과와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 재확인과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295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