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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6 2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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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12월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청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모든 법인은 결손금과 납부세액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계산과 신고, 납부 편의를 도모코자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며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첨부 서류를 본점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납부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대상 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마감일에 임박해 신고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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