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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7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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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관내에서 우한 폐렴 감염증 확진자가 2명 발생하고 확진자의 추가 동선이 공개됨에 따라 최근 널리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군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는 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에 대응키 위한 대책의 하나로 각 지자체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 사람 간의 물리적 접촉의 기회를 줄여 지역사회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부여군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24일을 기해 4월 5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제49조에 의거 체육시설, 노래방, PC방 등 다중시설 96개소에 대해 임시 휴업 조치를 명령했다.

 

또 추후 상황 악화 시에는 휴업 명령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동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군은 26일부터 교회와 사찰 등 관내 종교시설 265개소에 대해 본청과 읍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종교시설 책임관을 지정하고 종교행사 개최 여부와 종교행사 시에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종교시설 대표자 개별 면담을 포함한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또 당구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등 여가 체육시설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일일이 방문해 4월 5일까지 영업 휴원 여부를 개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부여군은 24일 자가 격리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생필품 지원에 나섰다.

 

대상은 보건소로부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은 자로 2주간의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지원되며 1인 1주일 5만원 기준으로 14일간 격리됐을 때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고 1:1매칭 모니터링 담당공무원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주문, 구입, 전달케 된다.

 

부여군은 자체 재원을 확보해 우한 폐렴 감염증 자가 격리자 중에서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이에게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확인해 14일 기준 1인 45만4900원(4인 123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며 이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들 모두 불안해하시리라 생각하지만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따라주시고 당분간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가시는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자가 격리자들은 일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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