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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31 07: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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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아산 시 도의원 일동으로 발표된 ‘이명수 국회의원, 공천을 둘러싼 국회의원 갑을관계 논란’ 성명서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선관위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 시, 도 의원은 고액 후원금 논란에 대해 시민들께 낱낱이 해명하라고 촉구했으나 성명서에 적시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한 매체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고 이를 전제로 논평을 함으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결과가 됐다.

 

또 각 언론사에 배포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은 아산시 의회 A의원으로부터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20만원, 201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1인 법정 후원 한도 최고액인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사실상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의 공천거래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성명서에 “공천을 두고 국회의원과 지역정치인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관계에 있어 정치후원금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살펴볼 때 법정 후원한도인 500만원을 넘지 않았으며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는 2017년 지방선거에서 A의원은 아산시 갑 선거구가 아닌 을 선거구에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명수 의원은 A의원 공천과는 무관함에도 “사실상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의 공천거래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렇듯 적시된 사안들은 공직선거법 제96조의 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2항, 동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을 위반하는 범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계획된 성명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에 관하여 핵심은 성명서에서 지목하고 있는 기사 내용들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기사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인지 여부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핵심은 기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기사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허위 인식의 여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했어야 하나 성명서의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목격되고 있다.

 

또 명예훼손은 말, 글, 언론, 출판물,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하면 성립하는 죄로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진실과 거짓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하며 그 평가의 대상은 그 사람의 혈통, 용모, 지식, 건강, 신분, 행동, 직업, 지능, 기술, 성격 등 여러 가지로 규정해(형법 제313조) 보호받고 있다.

 

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형법 제307조)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또 형법 제307조 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거나 적시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키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하나 성명서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이명수 의원과 A의원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됐다는 점과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인사는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2항, 동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을 위반하는 범죄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A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성명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공정선거를 방해하고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법 기관은 법의 규정대로 엄하게 적용해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위엄과 가치를 입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명서 발표에 동참한 아산시의회 한 의원은 “성명에 동참한 것은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들 간의 갑을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참여 했으며 성명서 내용에 적시된 사안은 한 매체가 보도한 것을 인용했는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기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국회의원의 정치적 갑을관계는 근절되어야 한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기초의원 고액 후원금 논란에 대해 시민들게 낱낱이 해명하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역 정치인들은 사실상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집중적으로 내는 관행은 여러 언론에 의해서 많이 비판을 받아왔다.


언론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 지방선거 후보들이 국회의원에게 보낸 후원금의 58%가 6월 이전에 집중되었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많은 국회의원들은 받았던 후원금을 뒤늦게 반환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정치후원금제도의 취지인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본래 취지를 비웃는 처사이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국회의원과 지역정치인의 갑을관계가 아산시에서도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아산IN의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은 아산시 의회 A의원으로부터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220만원, 201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1인 법정 후원 한도 최고액인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이는 사실상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선에 유리한 공천을 받는 부도덕한 공천거래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공천을 두고 국회의원과 지역정치인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명수 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구태이다. 이는 지방의원들도 자신의 권한을 갖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보다는 현역 국회의원에게 줄서기를 하는 꼴불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은 국회의원과 지역정치인간의 갑을 관계를 만드는 이명수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 간의 정치 후원금의 의혹을 낱낱이 시민들께 해명하기를 촉구한다.

 

2020. 3. 23

 

더불어민주당 아산시·도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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