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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2 2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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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과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충남도와 함께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우한 폐렴 감염증 피해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으로 계룡시 소상공인1400여개 업체와 실직자 700여명에게 최대 100만원씩 총 2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충남도와 계룡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지원기준은 1가구 또는 1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대상 중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사업자로 공고일 기준 충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계룡시민이며 20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전년 동월(3월) 대비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가 해당된다.

 

미등록 자영업자, 2020년 2월 1일 이후 개업자, 소상공인 중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직자 등 긴급생활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 올해 2월 또는 3월중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해 실직근로자와 무급 휴업 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포함)가 지원대상이다.

 

시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지원 기준에 맞는 신청자들에게는 4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한 폐렴 감염증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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