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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우한 폐렴 감염증 자가 격리자 관리 대폭 강화 - 주2회 불시점검 실시, 앱 활용 24시간 모니터링 -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
  • 기사등록 2020-04-07 2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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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지역 내 우한 폐렴 감염증 자가 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그 동안 시는 자가 격리자의 자가 격리 수칙 준수여부와 증상을 확인키 위해 공무원 150명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하루 2차례씩 유선과 자가 격리자 안심앱을 통해 건강상태를 점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해외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자가 격리자가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나가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해 무단이탈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시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하루 2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서산경찰서와 24시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탈 이력이 있거나 앱을 설치치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전 통지 없이 주2회 불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와 연계해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해 24시간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이탈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연락해 위치를 확인하고 연락두절 시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무단이탈로 확인되는 경우 당사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신문고와 이탈자 주민 신고제 운영을 통해 민관이 함께 다중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가 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돼 자가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무단이탈 확인 시 즉시 고발하고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원칙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일 11시 기준 서산시의 자가 격리자는 총75명으로 이중 70명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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