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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8 1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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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산업부의 주택지원사업 승인대상자에게 국비보조금 외에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참여해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으로 단독(공동) 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방비 지원기준은 태양광 ㎾당 약42만원, 태양열은 시설 용량에 따라 ㎡당 8~10만원, 지열 ㎾당 10만원, 연료전지 ㎾당 100만원이며 주택용 태양광 3㎾ 설치 시 총 사업비 502만원 중 국비 251만원과 지방비 125만원을 지원받으며 자부담액은 126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에너지비용 절감은 물론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 환경문제 개선에 도움을 주며 친환경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실천을 위해 보급 확대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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