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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관위, 음식물 제공 등 정당관계자 5명 공직선거법 위반고발 - 제93조, 탈법방법 문서, 도화 배부, 게시 등 금지 - 제115조, 제삼자 기부 행위 제한 -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 기사등록 2020-04-12 16: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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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아산시 갑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정당관계자 A 등 5명을 1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등은 지난 3월 중순경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 16명을 모이게 한 후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3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특히 이들 중 B는 동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업적, 공약과 상대 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 홍보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수 없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 추천커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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