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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17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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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유재산 임차인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군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군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면은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대부요율을 최대 10/1000(1%)까지 감면할 수 있다고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3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감면 대상자, 사용 대부 요율, 피해기간 산정, 피해입증 방법, 환급기간 등을 결정했으며 감면 대상은 군유재산을 상업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임차인이며 상업목적과 관계없는 경작용, 주거용, 기타용도 임차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해 영업치 못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전액 감면(100%)하며 영업을 했으나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사용 대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한다.

 

사용 대부료 감면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을 우선 산정했으며 우한 폐렴 감염증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개최해 감면 기간을 재결정 할 예정이다.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상업목적의 군유재산 임차인은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용 대부료를 부과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본청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되며 군은 4월 중 홍보와 환급 신청을 접수해 5월 중 환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우한 폐렴 감염증의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 임차인을 위해 최대한 빠른 기간 내 군유재산 사용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겠으며 소상공 임차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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