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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17 2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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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노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기업 소재지와 취업 노인의 주소지가 모두 계룡시에 있어야 한다.

 

또 신규 채용된 노인의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8590원)이상이어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매월 급여액이 최저임금의 1.5배(월 269여만원) 초과, 매월 급여액이 50만원 미만, 고용, 건강, 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지역연금 수령자, 사업자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고용 노인 1인당 최대 12개월간 최저임금의 30%를 지급하며 지원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지참해 20일부터 시청 가족행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연중 신청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 될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인 고용 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의 어르신 채용에 대한 관심과 지속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기업은 경영부담을 덜고 노인들은 불안 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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