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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0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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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해 안정적 경영을 돕고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키 위한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5월 15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만 해당되며 근로자의 월 임금이 215만원 미만이며 1개월 이상 고용유지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와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지원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나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충남 사회보험료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며 사업자의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 심사 후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1분기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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