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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3 2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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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각종 재난과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등록 외국인)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때 개인의 피해를 일부 보상하는 안전장치다.

 

보험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1년 4월 21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내용의 한도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000만원, 상해의료비 500만원 등이며 단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수혜실적이 없어 보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망, 후유장해 담보 이외 농기계 사고, 가정용 오토바이 사고, 낙상 미끄러짐 상해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해 의료비(장례비)를 보장함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가보장사업으로 보장 가능한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강도 상해사망, 성폭력 피해 등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담보와 보장한도는 유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계룡시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일부 제외)에 대해 보상할 뿐 아니라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상해의료비의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를 당한 시민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대해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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