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우한 폐렴 감염증 여파로 고용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2∼3월중 실직자 외 지난 22일까지 실직한 자를 추가 지원하고 매출감소 입증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영세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다만 매출입증이 어려운 경우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로 실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안정자금 적용대상 확대와 접수기간 연장이 우한 폐렴 감염증 피해를 입은 실직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지원접수 장소는 예산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이며 자세한 지원내용과 기준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조커나 생활안정자금 지원 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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