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토지는 본인의 소유나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특례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키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의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해 분할을 가능케 하는 한시적인 제도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포함)이 있고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부여군청 시민봉사실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나 분할치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아직 이 특례법을 통해 공유토지분할을 하지 못한 군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 특례법 만료 기한이 임박한 만큼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