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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07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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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8년간의 시행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자로 만료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을 원하는 군민들이 특례법 만료 전까지 신청토록 집중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유 토지는 본인의 소유나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특례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키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의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해 분할을 가능케 하는 한시적인 제도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포함)이 있고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부여군청 시민봉사실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나 분할치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아직 이 특례법을 통해 공유토지분할을 하지 못한 군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 특례법 만료 기한이 임박한 만큼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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