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근거로 건축, 행정, 법률 등의 전문가와 공무원을 포함해 총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련 사항, 공무원이 업무 추진 시 법령 해석의 어려움 등으로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케 된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진행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안), 적극행정 부서별 자체과제 추진계획(안),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안) 등 총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를 주재한 이용붕 부군수는 "적극행정 업무는 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군정과 군의 적극행정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방향 제시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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