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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1 2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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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이달부터 차량 운행 밀집지역에 매연과다 배출차량 카메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된 미세먼지의 주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민의 삶과 밀접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연중 수시로 실시될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부여군 내 오르막길 도로와 차량운행 밀집지역에서 매연 단속용 카메라로 주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촬영하고 담당공무원을 포함한 감시원이 모니터를 통해 자동차 매연배출 정도를 매연 판독용지와 비교해 매연을 판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과다매연 배출차량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을 발송해 운전자의 자율점검과 정비를 유도하고 조기폐차 지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바탕으로 배출가스 오염물질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군민이 쾌적한 대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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