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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2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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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세와의 조세운영 체계 형평성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관련 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이 영세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며 대리인은 충남도지사가 자격요건을 검토해 위촉(임기 2년)하게 된다.

 

지원대상과 신청요건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은 신청불가)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으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해당된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체납액 3000만원 이상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요건에 해당)과 명단 공개대상(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 체납)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세목특성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 적용치 않는다.

 

신청절차로는 상기 요건을 갖춰 부여군청 재무과에 신청하면 요건충족 여부를 검토해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하며 리플릿 제작 배포 등 적극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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